[박종무의 휴먼 & 펫] 22대 총선의 동물권 공약들
22대 총선이 4월 10일로 다가오면서 여야는 많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600만을 넘어서면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공약도 포함되어 있다. 여당에서는 아직 당 차원의 동물 관련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개별 후보들은 반려동물 보건소 건립, 24시간 응급 공공 동물병원 설립,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그에 비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현행 동물보호법의 동물복지법으로의 개정,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제한, 강아지·고양이 생산 공장 및 가짜 동물보호소의 금지 등을 포함하는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녹색정의당은 펫숍 금지, 동물보건소 설치, 동물 학대 축제 폐지, 야생동물의 삶터 존중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2021년 10월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했다. 2023년 4월에는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모여서 이 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법적 혼란과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아직까지도 처리되지 않았다.
우리 사회에는 반려동물을 포함하여 동물 전체의 복지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 동물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다. 이들은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과거에는 동물을 단지 인간 편익을 위한 수단 쯤으로 여겼다면, 생태계 위기를 고민하는 현재는 동물복지 또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세계적 시대 정신이다. 이러한 시대 정신에 맞춰 입장이 다른 사람들 간의 의견 차를 통합하고 조율하는 것이 정치의 영역이다. 이번 선거에서 나온 동물 관련 공약들이 선거가 끝나면 사라지는 공약(空約)이 아니라 작더라도 실천 가능한 약속(公約)이었으면 좋겠다.
박종무 평생피부과동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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