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110억원 이득' 증권사 前 이사 등 2명 구속영장 기각

이서희 2024. 3. 2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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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업체 에스에프씨의 시세를 조종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임원과 에스에프씨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유진투자증권 전 이사 A씨와 에스에프씨 실소유주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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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실관계 소명 충분하지 않아"

에너지업체 에스에프씨의 시세를 조종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임원과 에스에프씨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유진투자증권 전 이사 A씨와 에스에프씨 실소유주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에스에프씨의 제5회차 전환사채 발행, 납입과 관련해 부정한 수단 등이 존재했는지 여부와 언론보도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미국 바이오업체의 주가 가치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 등 주요한 사실관계에 관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각각의 법률적 평가에 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수사 절차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출석 상황과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현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에스에프씨의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2018년 초 에스에프씨가 투자한 해외 바이오기업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당시 2000원대였던 에스에프씨 주가가 두 달 새 4배가량 폭등했다.

하지만 해당 기업의 나스닥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고 에스에프씨는 2020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됐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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