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성전환 후회’ 막는다…美 줄줄이 통과되는 이 법

조승현 2024. 3. 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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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와이오밍주와 유타주, 웨스트버지니아주를 포함한 주요 지역에서 기독교 신앙을 수호하는 법안이 잇따라 통과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미성년자 성전환 금지법' '종교 자유 보호법' 등 동성애와 반기독교 물결에 맞서는 일명 '거룩한 방파제' 법이다.

26일 외신에 따르면 와이오밍주 의회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미성년자 성전환 금지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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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신앙 수호하는 미 ‘거룩한 방파제’ 법…‘눈길’
미국 주요 지역, ‘미성년자 성전환 금지법’
‘종교 자유 보호법’ 등 통과시켰다
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와이오밍주와 유타주, 웨스트버지니아주를 포함한 주요 지역에서 기독교 신앙을 수호하는 법안이 잇따라 통과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미성년자 성전환 금지법’ ‘종교 자유 보호법’ 등 동성애와 반기독교 물결에 맞서는 일명 ‘거룩한 방파제’ 법이다.

26일 외신에 따르면 와이오밍주 의회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미성년자 성전환 금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와이오밍주는 미 50개 주 가운데 24번째로 미성년자의 성전환(사춘기 차단제 및 신체 절단 수술)을 전부 혹은 일부 금지하는 주로 등극했다. 해당 법의 골자는 미성년자에 대한 신체 절단 성전환 수술, 사춘기 차단제, 호르몬 처방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같은 날 짐 저스티스 웨스트버지니아주지사는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종교 자유 보호법(SB503)에 서명했다. 이 법의 골자는 공립대학 캠퍼스가 학생들의 결사의 자유를 막거나 학생 단체를 종교에 따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기독교 동아리의 지도자로 기독교인을 뽑는 것을 막으려는 학교들에 대한 조치가 이 법을 고치게 된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법은 동아리 등 학생단체가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개방돼야 한다’는 기존 법을 ‘조직(학생단체)의 지도자와 구성원은 조직의 신념을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은 물론 ‘조직의 사명과 목적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스펜서 콕스 유타주지사 역시 지난 21일 ‘종교의 자유를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종교 자유 보호법(SB150)에 서명했다. 종교 행사를 침해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법이다.

현지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사춘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성별에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의견이다. 의사의 권유로 15세의 나이에 유방절제술 등 성전환 수술을 받은 클로이 콜(20)씨는 현지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수술을 받고 나면 행복해진다는 의사의 말과 다르게 나이가 들수록 내 생물학적 성별에 대한 불편함이 가라앉았다”며 “미성년자 때 받은 성전환 수술은 내 심신에 큰 상처를 입힌 것은 물론, 의료제도에 대한 불신과 자살 충동, 후회만을 남겼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마크 고든 와이오밍주지사, 스펜서 콕스 유타주지사, 짐 저스티스 웨스트버지니아주지사. 페이스북 캡처

조승현 기자 cho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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