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尹대통령 대파값’ 논란 보도, 민원 접수… 선방위 심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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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을 두고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에 해당 발언을 다룬 MBC 보도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이르면 다음 주 해당 보도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인은 대통령이 당일 방문한 하나로마트 외에도 재래시장 등에서 물가 안정을 위한 할인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장관 발언을 고려하면 해당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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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을 두고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에 해당 발언을 다룬 MBC 보도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이르면 다음 주 해당 보도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방통위 등에 따르면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 20일 보도한 ‘민생점검 날 대폭 할인? 때아닌 대파 논쟁’에 대한 민원이 방심위에 접수됐다.
민원인은 대통령이 당일 방문한 하나로마트 외에도 재래시장 등에서 물가 안정을 위한 할인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장관 발언을 고려하면 해당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민생 현장을 살펴보면서 “대파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야권은 ‘현실 물정을 모른다’며 공세를 펴고 있다.
MBC는 윤 대통령 발언과 관련한 논란을 다루면서 “3일 전만 해도 (가격이) 3배 이상 높은 2560원이었는데, 이틀 전부터 1000원에 팔더니 대통령이 방문한 당일에는 추가 할인행사까지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농민 보조와 마트 할인이 들어간 전국 최저가 행사에 정부 할인까지 추가 포함된 자리에 마침 대통령이 방문했다”며 “정부 행정 성과 설명만 들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선방위는 해당 보도에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2조(사실보도) 제1항, 포괄규정인 제8조(객관성) 제1항 등을 적용해 심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규정 12조 1항은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부각, 축소·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해서 보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8조 제1항은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뤄야 한다’고 돼 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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