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0억원→2300억원… 美 트럼프 공탁금 대폭 줄어 압류 위기 모면

이해준 2024. 3. 26.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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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부동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의혹 민사재판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맡겨야 하는 공탁금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로써 자신의 현금과 부동산 등 자산을 압류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

AP와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 항소법원이 25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탁금을 4억5400만달러(약 6100억원)에서 1억7500만달러(약 2300억원)로 낮췄다. 단 10일 내로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 결정 이후 자산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리는 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를 것이며 보증서나 이에 상당한 증권이나 현금을 공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은 지난달 민사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이자를 포함해 4억5400만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판결에 항소했지만, 항소심을 진행하려면 이날까지 벌금액에 해당하는 4억5400만달러를 법원에 공탁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공탁금이 너무 큰 액수라 현실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벌금형 집행을 중단하거나 공탁금을 1억달러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 내로 1억7500만달러를 공탁하면 그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1심 판결의 벌금 전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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