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아시아나 계약금 소송’ 2심 패소…“상고하겠다” [재계 TALK TALK]
정다운 매경이코노미 기자(jeongdw@mk.co.kr) 2024. 3. 25. 21:03


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을 추진하면서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받은 2000억원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3월 21일 입장문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 측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 소멸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HDC현대산업개발 등이 재협의를 요구한 것은 이행 거절에 해당한다”며 “이를 이유로 한 아시아나항공 등의 인수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자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거래 금액의 10%인 2500억원대 이행보증금을 냈다.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자 HDC현대산업개발은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는데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인수 의지에 의구심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계약은 2020년 9월 최종 무산됐다.
양측은 계약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계약금을 두고 갈등을 벌였고, 2020년 11월 소송으로 비화했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52호 (2024.03.27~2024.04.02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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