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 역대 최대 과징금, 왜? [재계 TALK TALK]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기자(kmkim@mk.co.kr) 2024. 3. 25. 21:03
금융위원회가 ‘중과실 회계 부정’을 저지른 두산에너빌리티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재계가 시끌시끌하다.
금융위는 최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에 161억4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인도 자회사인 두산파워시스템스인디아(DPSI)가 2016년 수주한 2조8000억원 규모의 화력발전소 공사 손실을 2017~2019년 미리 반영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금융감독원 감리를 받아왔다. DPSI의 순손실 규모는 2018년(291억원), 2019년(444억원)까지만 해도 수백억원대였지만 2020년 들어 갑자기 3314억원으로 치솟았다.
당초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 분식회계 의혹을 고의로 보고 450억원의 과징금을 통보했지만, 두산에너빌리티는 고의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회계 위반 관련 징계는 고의, 중과실, 과실로 나뉘는데 고의 처분을 받을 경우 주식 거래 정지 등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 이후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금감원 요구보다 낮은 중과실 처분을 내리면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주식 거래 정지 처분은 피하게 됐다. 재계 관계자는 “고의가 아닌 중과실 처분을 받으면서 주식 거래 정지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만큼 회사 이미지에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52호 (2024.03.27~2024.04.02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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