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지하점용 원상회복 취소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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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이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참나리길 지하점용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취소 소송' 1심에서 교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교회는 이에 불복하고 서초구청의 원상회복명령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2일 교회의 청구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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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이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참나리길 지하점용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취소 소송’ 1심에서 교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교회는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회는 2010년 4월 서초구청으로부터 점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2013년 건축을 완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9년 10월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가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판단했고 이 판결을 근거로 서초구청이 지하점용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을 했다.
교회는 이에 불복하고 서초구청의 원상회복명령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2일 교회의 청구가 기각됐다.
교회는 “이번 판결로 원상회복 조치가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교회는 허가 후부터 지금까지 점용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서초구청에 납부해 오고 있고 교회 생활과 건물의 안정적인 사용에는 전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심 재판 경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항소심에서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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