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산 젤리에 대마유사성분이 들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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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마 유사 성분이 함유된 해외 직구 젤리·사탕 등 제품 남용으로 인한 입원 환자가 증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마 유사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HHC-O-acetate)'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로 지난 25일 새롭게 지정·공고했다.
해외 직구로 판매된 젤리·사탕 등에서 확인된 대마 성분은 대마인 '에이치에이치시(HHC), 티에이치시피(THCP)'와 대마 유사 성분인 HHC-O-acetate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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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판매된 젤리·사탕 등에서 확인된 대마 성분은 대마인 ‘에이치에이치시(HHC), 티에이치시피(THCP)’와 대마 유사 성분인 HHC-O-acetate다. 이중 'HHC, THCP’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호제4호에 따라 지난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로 지정됐었다. HHC-O-acetate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임시마약류(2군)으로 지정돼 있었고, 이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로 새로 추가됐다. HHC-O-acetate는 대마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해 정신혼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높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총3427개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공개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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