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대상자 내달 3일부터 모집

김인희 2024. 3. 2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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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간 지원하는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일대일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로 하면 된다.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서울시 청년월세를 받은 적 있는 기수혜자도 가능하나 현재 받는 경우엔 종료 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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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2024년도 청년월세지원 홍보물ⓒ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간 지원하는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청은 다음 달 3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받는다.

서울에 주민등록 돼 있는 19∼39세(등본상 출생 연도 1984∼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한다.

시는 올해부터 서울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을 조정했다.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일대일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로 하면 된다.

월세·임차보증금과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한다.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한 뒤 7월 초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8월 말에 2개월분(7∼8월분)이 최초 지급된다.

정부의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수시 접수 중이다.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서울시 청년월세를 받은 적 있는 기수혜자도 가능하나 현재 받는 경우엔 종료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복지포털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 수혜자 설문조사 결과 97%가 주거비 부담이 줄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며 "올해 거주·재산 요건이 완화돼 지금껏 지원받지 못했던 청년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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