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5인승 차량도 소화기 설치 의무
송금종 2024. 3. 2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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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이 오는 12월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으로 확대된다.
적용 대상은 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차량과,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 성능시험 이외에 진동과 고온시험을 거친다.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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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이 오는 12월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으로 확대된다.
24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유예기간이 오는 11월 30일까지다.
적용 대상은 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차량과,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이다. 기존 등록 차량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를 할 때 확인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 성능시험 이외에 진동과 고온시험을 거친다.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소화기여야 한다. 용기 표면엔 ‘자동차 겸용’이 표시돼있다.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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