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안면인식 결제 뛰어든 네이버페이…관건은 ‘거부감 해소’

윤상언 2024. 3. 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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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청운관에 위치한 학생식당에서 사용자가 페이스사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 네이버페이

지난 12일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 캠퍼스 청운관 건물. 지하 2층 학생식당에 설치된 대형 키오스크 3대에는 각각 손바닥 크기의 네이버페이 안면 인식 단말기가 부착돼 있었다. 오후 3시쯤 학생식당을 찾은 몇몇 학생이 키오스크로 메뉴를 고르고 안면 인식 결제 버튼을 선택했다. 단말기가 얼굴 인식을 위한 화면을 띄웠다. 얼굴을 스캔하고 결제를 승인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초 남짓. 이날 안면 인식 결제 기능으로 식권을 구입한 권오영(23·문화관광콘텐츠학과)씨는 “처음에는 내 얼굴을 인식해 결제까지 이어진다는 것에 거부감이 있었는데,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서 놀랐다”고 말했다.

네이버페이는 11일부터 경희대 서울캠퍼스 내 학생식당과 카페 등 7곳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안면 인식 결제 서비스 상용화를 시작했다. 카드사 등 금융사업자가 아닌 간편결제 서비스 사업자가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 뛰어든 첫 사례다.


이걸 왜 하나


① 빠르고 간편한 결제: 신용카드나 QR코드 없이도 네이버페이 앱에 미리 등록한 얼굴 정보를 활용하면 빠르게 물건값을 지불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회사 구내식당이나 학생식당 등 반복 결제가 자주 일어나는 곳에 안면 인식 결제가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② 오프라인 시장 선점: 안면 인식 결제는 ‘오프라인 결제’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네이버페이가 준비한 ‘회심의 무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대면 결제 액수는 일 평균 1조7500억원. 비대면 결제 금액(1조1600억원)보다 컸다.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결제 비중은 대면·비대면 결제를 모두 포함해 2020년 44.1%에서 지난해 상반기 50.2%로 상승 추세다. 이 시장을 선점하려면 카카오페이·토스 등 다른 간편결제 서비스 경쟁자와의 차별점이 필요한 상황. 네이버페이 측은 “신기술 사용에 가장 적극적이고 능숙한 대학생을 시작으로 안면 인식 결제 서비스 시장을 넓혀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원 기자

이걸 알아야 해


문제는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이다. 지난 22일 기준 안면 정보를 네이버페이 앱에 등록한 이들은 2500명에 불과하다. 네이버페이 전체 사용자(약 3300만명·지난해 말 기준)나 경희대 재학생 수(2만424명·지난해 4월 서울 캠퍼스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숫자다. 12일 경희대에서 안면 인식 결제가 아닌 신용카드로 학생식당 메뉴를 결제한 차현녕(25·호스피탈리티경영학과)씨는 “민감한 개인정보인 내 안면 관련 데이터가 기업 서버에 저장되면, 언젠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꺼려진다”고 말했다. 다만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각 개인들의 얼굴은 데이터로 변환한 후 암호화 해서 서버에 저장하게 된다”며 “암호화된 데이터를 해커가 유출해 악용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캠퍼스 청운관 건물 지하 2층 학생식당에 설치된 키오스크에 네이버페이 안면인식 결제 단말기가 부착됐다. 윤상언 기자


규제는 없나


현재 안면 인식 결제에 별도의 규제 조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안면 인식 정보를 활용한 간편결제 서비스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QR코드 등 다른 결제 방식처럼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해 판단할 것”이라며 “과도한 규제로 핀테크 산업 성장을 막지 않으려 한다”고 밝혔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새 결제 수단이 나오면 그에 걸맞은 보안 서비스를 도입해야 하는 건 맞지만, 다른 생체정보 인식 기술과 동작 원리가 유사해 별도 법제화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비스 보안과 무관하게 기본권 침해 문제가 대두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초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 “안면 인식 기술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며 규제 입법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개별 법령이 마련되기 전까지 실시간 안면 인식 기술을 공공장소에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쟁사 움직임은


카카오페이 등 다른 경쟁사들의 움직임은 아직 없다. 카카오페이는 2019년 도입한 안면 인식을 활용한 결제·송금 서비스를 지난해 10월 알고리즘 개선을 이유로 종료했다. SK텔레콤은 동의한 직원을 대상으로 사내카페와 구내식당 결제에 안면 인식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AI 연구 등의 목적으로 안면 인식 결제 기능을 사내에 도입했으나,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용화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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