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은 존엄에 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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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은 근원적으로는 개인의 존엄에 관한 일이며, 개인 존재 상실에 관한 긴급한 과제다. 대책을 서둘러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성혼과 같은 혼인제도를 동성혼에도 적용하는 것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 항소심 단계에서 처음으로 동성혼 금지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후 1심 단계인 삿포로 지방법원이 2021년 3월 일본 최초로 동성혼 금지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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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은 근원적으로는 개인의 존엄에 관한 일이며, 개인 존재 상실에 관한 긴급한 과제다. 대책을 서둘러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성혼과 같은 혼인제도를 동성혼에도 적용하는 것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4년 3월14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고등재판소(법원) 제3민사부의 재판장이 판결문을 읊자 방청석이 들썩였다. 일본 항소심 단계에서 처음으로 동성혼 금지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원고인 세 쌍의 동성 커플은 놀랐고, 변호인단은 미소를 띠었고, 기자들은 속보를 전하러 복도로 뛰쳐나갔다. 원고들은 ‘한줄 한줄 힘이 되는 판결’이라 말했다고, 재판을 방청한 국내 동성혼 합법화 단체 ‘모두의 결혼’이 전했다.
2019년 일본 성소수자 단체 ‘메리지 포 올 재팬’은 결혼을 이성혼으로만 제한한 일본 민법과 호적법이 헌법 제14조와 헌법 제24조에 어긋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1심 단계인 삿포로 지방법원이 2021년 3월 일본 최초로 동성혼 금지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전국적으로는 도쿄 등 5개 지방법원 6건의 동성혼 관련 소송 가운데 ‘위헌 상태’ 3건, 위헌이 2건, 합헌 1건의 판결이 나왔는데, 이번에 2심 단계에서 최초의 위헌 판단이 나온 것이다. 최종 위헌 여부는 일본의 대법원 겸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에서 가려진다.
일본은 주요 7개국(G7) 가운데 유일하게 동성결혼이 불법인 국가다. 이 때문에 2023년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 사회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요구가 들끓었다. <아사히신문>이 2024년 2월21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동성혼을 법률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72%나 됐다. 그러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유민주당은 동성혼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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