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은 근원적으로는 개인의 존엄에 관한 일이며, 개인 존재 상실에 관한 긴급한 과제다. 대책을 서둘러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성혼과 같은 혼인제도를 동성혼에도 적용하는 것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 항소심 단계에서 처음으로 동성혼 금지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후 1심 단계인 삿포로 지방법원이 2021년 3월 일본 최초로 동성혼 금지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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