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중인데… ‘불사파’ 동원 女납치·협박 일당 전원 석방

성윤수 2024. 3. 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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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빌딩으로 갤러리 대표를 끌고가 감금·협박해 수십억원을 뜯어내려 했던 피고인 10명이 전원 보석으로 풀려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중남)는 지난 20일 투자업체 O사 대표 유모(31)씨와 이 회사 임원 2명, 공범 등 피고인 10명이 요청한 보석을 모두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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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피고인 10명 보석 허가
구속기소 5개월여 만에 풀려나
자칭 '불사파' 모임 장면. 자료=서울경찰청

서울 강남의 한 빌딩으로 갤러리 대표를 끌고가 감금·협박해 수십억원을 뜯어내려 했던 피고인 10명이 전원 보석으로 풀려났다. 구속 기소된 지 5개월여 만으로, 1심 선고도 전에 모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일당은 범행을 주도한 투자업체 대표와 임원 및 1983년생 조직폭력배들로 구성된 자칭 ‘불사파’ 조직원, 한국 귀화 조선족 등이다. 이들은 전관 변호사들을 선임해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중남)는 지난 20일 투자업체 O사 대표 유모(31)씨와 이 회사 임원 2명, 공범 등 피고인 10명이 요청한 보석을 모두 허가했다.

앞서 피고인들은 지난달 초부터 차례로 보석을 신청했다. 국내 유명 로펌들과 전직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등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고 보석 필요성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내는 등 보석을 위해 뛰었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한 차례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20여일 뒤 피고인들의 석방을 허락했다.

유씨 등은 특수강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공동강요, 공동폭행, 공동주거침입,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13일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갤러리 대표를 폭행·협박해 3900만원 상당의 그림 3점을 빼앗고, 87억원의 허위 채무를 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미술품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강남의 한 갤러리 대표 A씨를 서초구 유씨 업체 사무실과 지하실 등으로 끌고 가 감금하고 살해할 듯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같은 해 9월 유씨와 이사 2명, 유씨가 동원한 불사파 조직원 3명, 귀화 조선족 폭력배 3명 등을 구속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재판부로서는 심리 진행 속도로 봤을 때 구속 기한(6개월) 내에 1심 종료가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당이 1심이 끝나기도 전에 결국 보석으로 석방되자 피해자 측은 극심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추가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고소한 상태지만 수사가 지체되면서 결국 가해자 전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을 오가며 재판받게 됐다.

피해자 A씨는 “피고인들이 보석으로 풀려나기 위해 대형 로펌들에 거액의 성공 보수를 내걸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정말로 1심 선고도 전에 석방될 줄은 몰랐다”며 “보복 범죄에 대한 공포로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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