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잡은 한동훈, 선거법 위반 논란…野 "고발할 것"

정혜정 2024. 3. 2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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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녹색정의당은 한 위원장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녹색정의당 김수영 선임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에서 "한 위원장의 행위는 명백한 선거운동"이라며 "거대 여당의 선거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으면서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불법 선거운동을 서슴지 않았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사 사건들을 보면 연설의 전체 취지에서 특정 후보자 지지 의도가 확인된 모두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며 "한 위원장의 범죄 행위에 대한 권고형 범위는 벌금 70만원∼150만원 사이"라고 했다.

그는 "녹색정의당은 한 위원장의 불법 선거운동을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간단한 수사이니 신속한 기소와 빠른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윤재옥 대구 달서구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 호소를 하는 모습. 사진 유튜브 채널 국민의힘TV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대구 달서구 윤재옥 대구 달서구을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마이크를 사용해 결집을 호소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 선거"라며 "통진당 후예와 범죄자 연대들이 이 나라를 장악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막아야 한다.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우리 밖에 없다. 그리고 바로 이곳 대구·경북의 힘이 전국으로 퍼져나가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앞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1년 8월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신분이던 시절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해내겠다. 믿어달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한 위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결정이 나온 뒤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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