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잡은 한동훈, 선거법 위반 논란…野 "고발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녹색정의당은 한 위원장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녹색정의당 김수영 선임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에서 "한 위원장의 행위는 명백한 선거운동"이라며 "거대 여당의 선거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으면서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불법 선거운동을 서슴지 않았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사 사건들을 보면 연설의 전체 취지에서 특정 후보자 지지 의도가 확인된 모두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며 "한 위원장의 범죄 행위에 대한 권고형 범위는 벌금 70만원∼150만원 사이"라고 했다.
그는 "녹색정의당은 한 위원장의 불법 선거운동을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간단한 수사이니 신속한 기소와 빠른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대구 달서구 윤재옥 대구 달서구을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마이크를 사용해 결집을 호소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 선거"라며 "통진당 후예와 범죄자 연대들이 이 나라를 장악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막아야 한다.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우리 밖에 없다. 그리고 바로 이곳 대구·경북의 힘이 전국으로 퍼져나가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앞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1년 8월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신분이던 시절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해내겠다. 믿어달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한 위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결정이 나온 뒤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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