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행 보류 결정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의 한국 송환이 보류됐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전날 권씨에 대한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대검찰청은 “법원은 법률에 반하여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됐다”며 “법원은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의 전적인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또한 항소법원이 항소심에서 대검찰청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대검찰청은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 2월 21일 권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강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한 권 씨가 항소하면서 지난 7일 권 씨의 한국 송환이 결정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결과에 따라서 몬테네그로 정부 당국이 선호한 대로 권도형을 미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몬테네그로 정부는 권씨의미국행을 희망한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다. 반면 권씨는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이 미국보다 낮은 한국으로의 송환을 원하고 있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씨의 형기는 오는 23일 만료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빠 시신 수습 거부한 아들…돼지저금통 배는 뜯겨있었다 | 중앙일보
- 정은채·김충재, 열애 소식에…과거 '불륜 의혹' 연애사 재소환 | 중앙일보
- ‘탄수 적게, 단백질 많이’는 틀렸다…저탄고단 식단 충격 결말 | 중앙일보
- 빨강·파랑 버려야 산다…"사람 봐달라" 당명 숨기는 험지 후보들 | 중앙일보
- 류현진 '믿는 도끼'에 당했다…사라진 라면 광고 계약금, 무슨 일 | 중앙일보
- "경제성? 거의 불가능"…섬과 섬 잇는 1조짜리 관광도로 [선거공약·예타면제] | 중앙일보
- "진짜는 나" 황현희 호소에도, 투자방 가짜 황현희는 조롱했다 | 중앙일보
- 명품 불가리 이어 스벅 홀린 '도도새 작가'…새벽 5시 출근 왜 [더 하이엔드] | 중앙일보
- "이 식당은 대화금지입니다" 주문조차 '쉿'…그래도 줄선다 왜 | 중앙일보
- 오타니 1년 출전정지? 통역 도박 빚 알고도 갚아줬다면 처벌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