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추진

보도자료 원문 2024. 3. 2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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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인 명단 공개를 추진한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한하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2024년 현재 군산시 명단 공개 대상자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76명으로 그동안 압류, 행정제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추진했으나, 상습적으로 체납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해 결국 명단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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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인 명단 공개를 추진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 지방세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거나 재산은닉 등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에게 납부이행을 촉구해 체납세 납부를 유도하고 납세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한하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공개대상자에게는 명단공개 대상자 사전 통지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재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행정안전부, 시청 홈페이지에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공개되는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납기, 체납 요지, 법인의 경우 대표자이며 공개일은 11월 셋째 주 수요일이다.

2024년 현재 군산시 명단 공개 대상자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76명으로 그동안 압류, 행정제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추진했으나, 상습적으로 체납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해 결국 명단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군산시는 즉각적인 명단 공개보다는 해당 대상자에게 3월 사전 통지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 지방세를 강력 징수하는 한편 납세의식 제고와 공정 과세 확립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군산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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