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징역 가는 클럽 아레나 前소유주…벌금 ‘54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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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유명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의 판결을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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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징역 8년, 벌금 544억원 확정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유명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의 판결을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레나의 전 서류상 대표 임모씨는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을 받았다.
강씨와 임씨는 아레나를 운영하며 주로 현금거래를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2017년 세금 수백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들이 소유한 유흥주점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는 이유로 수사받게 되자 사건 무마를 대가로 관할 경찰관 2명에게 뇌물 35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1심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강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50억원을, 임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인정된 포탈 세액은 총 541억원이다.
항소심 법원은 포탈 세액을 537억원으로 줄였다. 급여 등 필요경비를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강씨의 형량은 항소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으로 줄었고 임씨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두 사람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아레나는 2019년 이른바 ‘버닝썬’ 사태 당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4)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 접대를 제공한 곳으로 지목돼 수사받았다. 그 과정에서 거액의 탈세와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 등이 드러났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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