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성범죄자 변호 조수진…법조계조차 “패륜적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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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총선 후보인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면서 2차 가해를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패륜적 변론"이라며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조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활동 이력을 내세우고 경선에서 여성 가산점까지 받았는데 변호 경력은 '소수자 보호'와 정반대였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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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 “법원 빌려 2차 가해, 국회의원 출마 자격 없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총선 후보인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면서 2차 가해를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패륜적 변론”이라며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조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활동 이력을 내세우고 경선에서 여성 가산점까지 받았는데 변호 경력은 ‘소수자 보호’와 정반대였다는 지적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체육관 관장의 2심 변호를 맡았다. 2017년 관장에게 지속적 성폭행을 당한 피해 아동은 당시 인유두종바이러스(HPV)에 감염됐다.
조 변호사는 “피해 아동이 아버지 등 다른 성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음에도 (피고인에게 당했다고)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변호인 주장은 결국 (피해 아동이) 많은 성관계를 가진 다음, 이를 은폐하기 위해 3년 전 그만 둔 관장에게 덮어씌웠다는 것”이라며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가해자는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피해 아동 법률대리인이었던 신진희 변호사는 “가해자 측이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해 가족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며 “조 변호사 발언은 근거 없는 명예훼손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성범죄 변론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패륜적인 변론에 가깝다”며 “법정에 피해자가 있었다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판사도 “상당히 부적절한 변론이고, 그런 주장이 나오면 대부분 재판장이 제지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2022년 30대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한의사를 변호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항의하지 않는 등 ‘피해자다움’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같은 해 집단강간 사건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변론했다. 블로그 홍보 게시글에선 ‘강간 통념’을 활용하라는 취지의 조언도 했다. 강간 통념이란 ‘여성이 거절 의사를 표현했더라도 실제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강간 통념을 활용하라는 전략을 자랑스럽게 올리고 가해자에게 빠져나갈 팁을 주는 사람에게 국회의원 자질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변론을 하는 분이 여성 가산점을 받고 국민대표가 되겠다고 나오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여성단체들도 “국회의원 후보 자격조차 없다”며 반발했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조 변호사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한 것”이라며 “반성 없이 공직에 진출하겠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선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법원을 빌려 2차 가해를 한 것”이라며 “변호사로서 윤리나 도덕뿐 아니라 인간적으로 가능한 발언이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양한주 김재환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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