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 사고 살던 집 3년 내 팔았는데... “양도세 내라”?

류승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wkzl23@naver.com) 2024. 3. 2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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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 아파트의 모습. (출처=연합뉴스)
이사를 위해 새 집을 산 A씨는 살고 있는 집을 팔기로 결정했다. A씨는 새 집을 산 뒤부터 3년 이내에 살던 집을 팔 경우 비과세 대상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양도소득세 걱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집을 판 뒤 1억6000여 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 통지를 받았다. 문제는 새 집의 취득 시점이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 주택을 사야 한다. A씨는 매도한 집을 사고 난 뒤 불과 몇 개월 뒤에 새 집을 사고 이전 집을 팔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21일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를 모은 ‘실수톡톡(talk talk)’ 두번째 시리즈를 공개했다.

2회차에 주로 담긴 내용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실수 사례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특례, 세대분리 요건 등과 관련된 사례들이 실렸다.

주택을 상속받은 B씨는 상속 주택은 당연히 세무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라 생각했다. B씨는 세금 걱정 없이 상속 주택과 별개로 새 집을 매입했고, 시간이 지난 뒤 매입한 집을 팔았다.

B씨는 1억23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다. 상속 개시 당시 보유 중이던 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B씨처럼 상속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가족이 각각 집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도 소개됐다. 집을 판 C씨는 스스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했다. 함께 사는 아들이 집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 다른 세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C씨 역시 1억4000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 통지를 받았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같은 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내용과 별개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정된다.

국세청은 비과세를 받으려면 자녀가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관리비 상세내역, 교통·신용카드 이용내역 등의 증빙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내용이 실린 ‘양도소득세 실수 톡톡’ 시리즈는 국세청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올해 중 격월로 총 6회에 걸쳐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를 정리해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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