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50억클럽 의혹도 수사
검찰이 21일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서울 서초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로부터 매월 1500만원씩 10개월간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2021년 9월 불거진 이후 2년 6개월 만의 첫 압수수색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권 전 대법관이 2020년 9월 퇴임한 이후 2개월 만에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직하며 법률 자문을 비롯한 사실상의 변호사 업무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로 언론사 법조팀장 출신인 김만배씨가 회장이었다.
권 전 대법관은 당시 김씨의 요청을 받아 2020년 11월부터 10개월간 이 회사 고문으로 일하면서 모두 1억5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할 당시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직후여서 변호사 등록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다.
변호사법에는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약 2년이 지난 2022년 12월에야 변호사 등록을 승인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의) 가장 큰 혐의는 대법관 퇴임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으면서 고문료를 받고,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한 것”이라며 “민사 행정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등록을 해야 하는데,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그런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전 대법관은 2022년 말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에 “화천대유의 법률·문화 사업 진출과 관련한 ‘경영 측면의 자문’을 맡았을 뿐 문제가 되는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일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은 2022년 1월부터 경찰이 수사하다 1년 9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검찰이 재차 사건을 이송받았다. 당시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2019년 7월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가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이에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 역시 재판거래 의혹 사건과 연관된 사건인 만큼 검찰이 통합 수사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것이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법 위반 및 재판거래 의혹 이외에도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도 의심받고 있다. 50억 클럽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50억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이들로, 권 전 대법관 외에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6명이 그 대상으로 지목됐었다.
권 전 대법관을 둘러싼 이같은 의혹 사건들은 대장동 개발을 중심으로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는 구조다. 이날 검찰의 권 전 대법관 사무실 압수수색을 계기로 향후 재판거래 의혹 및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향후 권 전 대법관이 김만배씨의 로비·회유로 이재명 대표 사건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 취업 및 50억 클럽에 포함됐다는 의혹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향후 수사 방향을 묻는 말에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입증과 함께 ‘50억 클럽’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하나씩 살펴나갈 것”이라며 “변호사법 위반을 계기로 재판거래 의혹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피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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