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부실수사 책임"

하수영 2024. 3. 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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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이모 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필명) 씨가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씨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서울 서초구 민변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이해하려는 법 집행자들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는 문제 의식에 따라 부실한 수사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할 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성폭력 의심 정황을 모두 무시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수사 밀행성만 강조하며 피해자에게 어떤 정보도 공유하지 않고 증거 확보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수사 기관이 범죄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책임을 부담함을 확인하고 증거 확보 노력을 게을리하는 잘못된 관행을 변화시키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민변은 아울러 "범죄자의 재판에서 소송 기록 열람·등사(복사)권과 진술권 등을 통해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범죄 피해자에게 수사 기관의 실수는 치명적"이라며 "이 소송이 피해자 권리 강화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경 부산진구 서면에서는 30대 이모 씨가 일면식도 없던 김씨를 10여분 동안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한 일이 발생했다.

이씨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가 적용돼 징역 20년으로 형이 무거워졌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씨는 범행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김씨에 대한 보복을 경고했다가 구치소에서 30일간 독방에 감금되기도 했다. 김씨는 최근 필명으로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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