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부실수사' 국가에 소송

박근아 2024. 3. 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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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필명)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씨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서울 서초구 민변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집행자들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부실한 수사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범죄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실수는 치명적"이라며 "이 소송이 피해자 권리 강화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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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필명)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성범죄 정황이 있음에도 경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부실 수사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김씨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서울 서초구 민변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집행자들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부실한 수사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할 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성폭력 의심 정황을 모두 무시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수사 밀행성만 강조하며 피해자에게 어떤 정보도 공유하지 않고 증거 확보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수사 기관이 범죄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책임을 부담함을 확인하고 증거 확보 노력을 게을리하는 잘못된 관행을 변화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재판에서 소송 기록 열람·등사(복사)권과 진술권 등을 통해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범죄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실수는 치명적"이라며 "이 소송이 피해자 권리 강화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30대 이모씨가 일면식 없는 김씨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했다.

이씨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가 적용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씨는 범행 후에도 김씨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다 구치소에서 30일간 독방에 감금되기도 했다. 김씨는 최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필명으로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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