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송참사 부실 대응 경찰·소방 16명 기소…“대처미흡·보고허점"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검찰이 21일 사고 당시 부실대응 의혹을 받는 경찰·소방 공무원을 무더기 기소했다.
청주지검은 이날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전 충북경찰청장, 전 청주 흥덕경찰서장 등 경찰관 1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 등 소방관 2명도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충북 경찰은 참사 직전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있었는데도 미흡하게 대처해 참사를 초래했다는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검찰은 “당시 경찰 상황실이 참사 직전 2차례에 걸쳐 접수된 재난 관련 신고를 받고도 이를 비 긴급 신고로 분류하거나 현장 경찰관이 지하차도에 도착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종결처리 하는 등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주요 단계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일선 파출소 순찰팀은 신고자에게 연락해 현장 상황과 긴급성 등을 파악하지 않고 엉뚱한 지하차도로 출동해 도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순찰차 태블릿PC가 작동되지 않아 오송 2지하차도로 가라는 지령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상황실에서 무전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당시 순찰차가 (오송 2지하차도 지근거리인) 궁평지하도 근처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태블릿 PC를 확보해 대검찰청 포렌식센터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오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보고 과정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충북경찰청과 흥덕경찰서는 본청의 진상파악 지시에 재난상황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재난상황실 운영계획서ㆍ국회 답변자료ㆍ재난상황실 근무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해 경찰청과 국회의원실 등에 발송했다.
경찰은 교통 비상근무를 발령한 것처럼 하거나 일부 상황실 근무자의 무단 퇴근 사실을 숨기고 허위 문서를 작성했고, 전 지방청장 등 고위급 인사들은 이러한 사실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특히 전 흥덕경찰서장에겐 허위 문서를 작성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소방 당국은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소방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 대응 단계(1∼3단계)를 발령할 수 있고,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기관 등의 통합지휘를 위해 임시조직인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할 수 있다.
하지만 청주서부소방서 경우 사고 발생 전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거나 긴급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음에도 전 소방서장과 과장은 마치 이러한 조치를 한 것처럼 상황보고서와 국회 답변자료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발송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소방서 같은 경우는 공문서 작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신고받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오송지하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건이다.
검찰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충북도ㆍ청주시ㆍ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수사본부를 구성,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 200여명을 불러 수사를 진행하고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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