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유도선 사업자·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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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지난 20일 유도선 사업자 등 종사자 약 60여 명을 대상으로 해상교통 안전,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습득을 위한 안전교육을 추진했다.
21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유도선 사업자 등 종사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매년 8시간 이내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명시돼 있으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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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지난 20일 유도선 사업자 등 종사자 약 60여 명을 대상으로 해상교통 안전,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습득을 위한 안전교육을 추진했다.
21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유도선 사업자 등 종사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매년 8시간 이내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명시돼 있으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안전교육에서는 △유도선 사업법 이해 및 자율 안전경영 마인드 함양 △연간 유도선 안전관리 추진 및 정책 방향 △유도선 운항 규칙 △생존 기술, 응급조치 및 인명구조 장비 사용법 등을 교육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들의 해양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향후 비상 상황에 대비한 유도선 자체 훈련 시 현장 지도를 통해 해양사고 대응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서 관내 유도선은 16척(유선 7척, 도선 9척)이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이용객은 약 17만 1000명, 2023년 유도선 이용객은 약 20만 1000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높아지는 국민의 안전의식에 부응해 나갈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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