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질렀으니 전공의 사법조치는 풀어달라”…대화 변수된 ‘면허정지’
의료계가 21일 의대증원을 둘러싼 갈등을 풀기위한 선결요건으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정부는 다음주부터 면허정치 처분이 예정대로 시작된다고 못박았다.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 여부가 정부와 의료계 대화의 주요변수로 부상한 셈이다.
방재승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서울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가 먼저 나서서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 위원장은 “전공의들 상당수가 이런 시스템에서는 한국에서 의사하기 싫다, 그래서 미국하고 싱가포르 쪽 의사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조치를 풀어주는 것이 1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 위원장은 의대증원 2000명 배분이 발표된 데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정부가 내지르셨다. 저희가 어떻게 뭘 할 수 있겠냐”면서 전공의들에 대한 조치를 우선 풀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의대증원 2000명 확정에 대해서는 “파국 직전인 것 같다”면서 “현실적으로 교수뿐 아니라 전임의들의 동태도 심상찮다. 사직서 행렬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교수들이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날도 정부는 원칙 대응을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박 차관은 늦어도 3월말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이달 말까지 임용등록에 포함되지 못한다. 이 경우 인턴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익명을 원한 서울의 한 의대 교수는 “2000명 배분이 확정된 상황에서 교수들도 뭘 할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이라면서 “우선은 전공의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된다는 공감대가 확고하다. 정부가 3월말까지 복귀를 요청한만큼 다음주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예고한 것을 좀더 유연하게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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