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과거 성범죄 가해자 변호하며 "피해자다움 부족" 공격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가 된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성범죄 혐의를 받는 남성들을 변호하면서 '강간 통념'(여성이 거절 의사를 표현했더라도 실제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잘못된 관념)을 활용하라고 조언하는 취지의 글을 써 논란을 빚고 있다.
조 후보의 성범죄 가해자 변호 논리에는 '피해자다움 부족'도 있었던 것으로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 피해자다움이란 성범죄 피해자에게 특정한 행동이나 감정을 강요하는 사회적 기대를 의미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후보의 피해자다움 논리는 지난해 7월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서울서부지법 선고 판결문에 드러나 있다.
조 후보는 사선변호인이던 지난 2022년 교통사고를 당해 목·어깨 통증이 있는 30대 여성 환자(고소인)에게 추나 치료를 하던 중 하의 속옷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성기를 접촉한 한의사(피고인)를 변호했다.
조 후보를 포함한 변호인 측은 당시 고소인이 진료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도 그 자리에서 피고인 진료실 내에 있는 간호사 등에게 알리지 않은 점, 그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점 등을 내세우면서 일반적인 성추행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피해자다움이 부족하다는 근거로 가해자를 변호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성폭력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 반드시 정형적인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이른바 '피해자다움'의 행동양식이 존재한다거나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여 그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그것이 진료행위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고도 곧바로 항의하지 않은 것이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내렸다.
여성단체 "조수진 공천 취소" 촉구
앞서 조 후보는 자신의 블로그에 쓴 홍보성 글에서 성범죄 가해자에게 강간 통념을 적극 활용하라는 재판 전략을 제시해 논란이 됐다. 그는 가해자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추천하면서 "일부 논문에서는 배심원들이 강간 통념을 가지고 피해자다움을 평가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고 적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 146개 단체로 구성된 2024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지난 19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조 변호사 공천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강간 통념', '피해자다움'에 관한 편견은 성범죄 가해자 처벌을 가볍게 하고 피해자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한다. 이런 통념과 편견을 활용할 것을 적극 조언하는 인물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후보는 19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제가 과거 성범죄자 변론 맡은 것과 블로그를 통해 홍보한 건 변호사 윤리규범을 준수하며 이뤄진 활동"이라면서도 "그러나 국민 앞에서 정치를 시작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심려 끼친 것에 사과드린다. 변호사에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말했다.
■ 알려왔습니다
「 중앙일보가 지난 3월 21일 보도한 〈조수진, 과거 성범죄 가해자 변호하며 "피해자다움 부족" 공격〉 제목의 기사에 대해 조수진 변호사는 “‘강간통념’을 국민참여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조언을 하지 않았다”며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상황이라면 ‘국민참여재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글의 내용이었다”고 알려왔습니다.
」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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