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소송 시민 45만명 참여…미참여자 구제방안 모색

안창한 2024. 3. 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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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소송에 시민 45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21일 밝혔다.

포항시 관계자는 "소송 참여율이 높은 것은 포항시민이 촉발지진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아직 느끼고 있다는 증거"라며 "시민들의 고통을 충분히 고려해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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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포항범시민지진대책본부 사무실 앞에 포항지진 추가 소송을 위해 찾아온 시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독자제공


경북 포항시는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소송에 시민 45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21일 밝혔다. 2017년 지진 당시 포항시 인구 약 50만명의 90%에 해당한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인단 규모나 1심 판결기준 배상액 기준으로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집단소송이다.

시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1심 소송에 참가한 시민은 대구지법 포항지원 4만7000여명, 서울중앙지법 8900여명 등 5만5900여명이다.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는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시민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7년 11월 15일 본진 피해는 200만원, 2018년 2월 11일 여진까지 모두 겪은 경우 300만원으로 배상액을 산정했다.

판결 이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시민이 몰리면서 5개월 사이 포항지원 33만여명, 서울중앙지법 6만4000여명 등 39만4000여명이 참여했다.

포항지진 소송 전담재판부는 포항지원 제4민사부, 개인이 접수하는 사건은 소액재판부에서 맡는다. 법원은 20일까지 소송을 제기한 시민의 경우 다음 달 말쯤 첫 기일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포항지원 관계자는 “소장심사 완료 후 소장송달이 완료된 사건부터 순차적으로 첫 기일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사건이 많아서 모든 사건을 한 번에 병행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단계별로 나눠서 한다”라고 설명했다.

소송 미참여자에 대한 구제방안도 마련한다. 시는 소송 소멸시효인 지난 20일 이후 소송 미참여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률적인 검토에 들어간다. 또 1심 판결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소송 참여율이 높은 것은 포항시민이 촉발지진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아직 느끼고 있다는 증거”라며 “시민들의 고통을 충분히 고려해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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