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민 자전거보험 4년간 4억664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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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는 올해로 시행 4년 1개월째를 맞는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으로 시민 880명이 보험금 4억6640만원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경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자전거도로 신설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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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는 올해로 시행 4년 1개월째를 맞는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으로 시민 880명이 보험금 4억6640만원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보험금 지급은 2020년 219건, 2021년 194건, 2022년 224건, 2023년 243건 등 총 880건이다.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0년 2월 26일 도입했다.
경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입·전출 시에는 가입이 자동으로 해지된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직접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에 치는 사고까지 모두 포함된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시 최고 500만원, 4주 이상 부상 시 진단 기간에 따라 20만원~60만원,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을 받는다.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자전거도로 신설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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