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민 자전거보험 4년간 4억6640만원 지급

안창한 2024. 3. 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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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는 올해로 시행 4년 1개월째를 맞는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으로 시민 880명이 보험금 4억6640만원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경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자전거도로 신설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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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이 2022년 경주 봉황대 앞 광장에서 열린 ‘공영자전거 타실라 개통식’ 후 자전거를 타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는 올해로 시행 4년 1개월째를 맞는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으로 시민 880명이 보험금 4억6640만원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보험금 지급은 2020년 219건, 2021년 194건, 2022년 224건, 2023년 243건 등 총 880건이다.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0년 2월 26일 도입했다.

경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입·전출 시에는 가입이 자동으로 해지된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직접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에 치는 사고까지 모두 포함된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시 최고 500만원, 4주 이상 부상 시 진단 기간에 따라 20만원~60만원,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을 받는다.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자전거도로 신설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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