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배달하던 새신랑 숨지게 한 무면허·음주·뺑소니 군인 징역 10년

한영혜 2024. 3. 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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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3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진 충북경찰청

배달하던 가장의 목숨을 앗아간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군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1 지역 군사법원(판사 김성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 A씨(2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서 앞서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씨(31)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휴가를 나와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함께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빌린 승용차를 몰고 다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A씨는 사고를 내고도 B씨를 바닥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31)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졌다.

청주에서 작은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했던 B씨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신랑으로, 배달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마지막 배달을 하고 퇴근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을 만류하던 동승자의 말을 무시한 채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해 사고 발생 직후에도 동승자가 차량을 정차할 것을 제안했음에도 이를 듣지 않았다”며 “도주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겉옷 등을 버린 후 귀가해 체포 직전까지 잠을 자는 등 규범적인 측면은 물론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고로 인해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치료받다가 사망에 이르렀고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유족들의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슬픔은 형언하기조차 어렵다”며 “어떤 용서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해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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