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뒷돈 수수’ 前금감원 국장, 2심도 실형… 法 "엄벌 필요"

손선희 2024. 3. 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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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금융감독원 국장 윤모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9개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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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금융감독원 국장 윤모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9개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이 금감원 임직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각종 알선을 대가로 상대방에게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형을 정했다"며 "이 같은 원심 판단은 양형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윤씨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던 윤씨는 2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금감원 임직원 중에서도 상당한 지위에 있던 피고인의 범행은 그런 지위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엄벌할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씨는 2018∼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펀드 투자 유치, 경매 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계 인사들을 소개하고 알선해 준 대가로 총 4700만원을 받고, 추가로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202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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