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쓰면 근평 인센티브…권익위 파격적 저출산 대책 권고
#공무원 A씨는 매번 상위 등급의 평정을 받고 승진도 빠른 ‘에이스’였다. 하지만 육아 휴직 후 상황이 바뀌었다. 복귀한 뒤엔 "육아 휴직자는 최하위 평정을 준다"는 관례에 따라 수차례 불이익을 받았다.
#공무원 B씨는 승진순위 1순이었으나 출산휴가를 사용하며 승진에서 밀려났다. 인사권자의 성향에 따른 결정이었다.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육아 휴직 공무원 7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중 일부다. 앞으로는 육아 휴직자에 대한 이런 불이익이 줄어들 전망이다. 권익위는 21일 공무원의 인사 및 승진, 급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전 부처 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개선 방안은 파격에 가깝다. 권익위는 육아 휴직자에겐 근무평정 인센티브 및 승진 심사시 우대토록 했고, 육아 휴직 수당도 기본급 수준으로 올리라고 권고했다. 육아휴직자나 양육자에 대한 임대아파트 배정과 무이자대출 시행을 대폭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브리핑을 맡은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립에 관한 시급한 문제로 개선안 중에서 다소 파격적인 부분도 제시를 했다”며 “인사처 등 관계부처와 의견 조율을 거쳤지만 당장의 이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관계부처들의 전향적인 이행이 뒤따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익위의 권고안은 ▶승진·평가 ▶재정 ▶복지 ▶양육환경 등 4개 분야로 나눠 마련됐다.
권익위는 승진 평가와 관련해 육아 휴직자가 복직한 뒤 평가를 받을 때 휴직 전에 받았던 등급 이상으로 근무 평정을 받게끔 인센티브를 주라고 권고했다. 또한 육아 휴직 전 승진 심사 대상자에 올랐을 경우 육아 휴직 기간에도 승진 심사대상에 포함되고, 승진심사 시 다자녀 가점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이외 경력이나 전출제한 기간 산정 시에도 육아 휴직기간 전부를 포함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재정 분야와 관련해 권익위는 육아 휴직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또 복직 후에 잔여 육아 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현 제도를 개선해 육아 휴직기간 중에 수당 전액을 지급하도록 제안했다.
복지 분야에선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배정 시 일정 비율을 공직 경력이 짧은 육아·양육 의무자에게 할당하고, 임대 주택 주거 기간도 10년까지 확대하며, 무이자 대출 및 대출한도액을 1억원 이상으로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양육 환경과 관련해선 대체 인력 확보 기준을 현행 기존 업무자의 6개월 공백에서 3개월 공백으로 완화하고, 현업 경험이 있는 퇴직자를 대체 인력으로 적극 채용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육아 휴직 복직자의 경우 희망부서 우선 배치와 양육의무자 전용주차장 확보 등 근무환경 개선 방안도 제안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초저출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출산·육아가 업무의 연속이라는 과감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며 “(권고안을 통해)통해 민간 부문에서도 변화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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