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 외부감사인, 재무제표 감사 ‘의견거절’

송금종 2024. 3. 21. 10: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영건설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이 2023년 사업연도에 관한 감사의견 '거절' 결정을 내렸다.

21일 공시에 따르면 감사보고서상 태영건설은 계속기업 존속불확실성 사유에 해당한다.

감사의견 거절로 태영건설은 상장폐지 갈림길에 섰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워크아웃이 진행중이라 오는 5월 11일 이내에 기업개선계획이 나올 것"이라며 "기업개선계획이 나오지 않았고 실사가 진행 중이라 PF보증채무 손상규모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회계법인도 의견을 거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장폐지 사유 발생
태영건설 

태영건설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이 2023년 사업연도에 관한 감사의견 ‘거절’ 결정을 내렸다. 태영건설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워서다. 

21일 공시에 따르면 감사보고서상 태영건설은 계속기업 존속불확실성 사유에 해당한다. 

삼정은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지 여부는 회사 자금조달계획과 영업성과, 재무 등 경영개선계획 성패와 금융채권자협의회 기업개선계획 의결 여부 금융채권자협의회와의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 여부에 좌우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러한 불확실성의 최종 결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의견 거절로 태영건설은 상장폐지 갈림길에 섰다. 회계법인 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다. 태영건설은 내달 11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개선기간 최장 1년이 주어진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워크아웃이 진행중이라 오는 5월 11일 이내에 기업개선계획이 나올 것”이라며 “기업개선계획이 나오지 않았고 실사가 진행 중이라 PF보증채무 손상규모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회계법인도 의견을 거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장폐지 사유는 발생했지만 15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고 수용 시 1년 연기되기 때문에 당장 폐지되는 건 아니다”며 “5월 11일까지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하면 자본잠식을 해소하고 여러 수치가 확정되면 재감사로 상장폐지 우려도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