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긴급 개입 요청에… 국제노동기구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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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부당하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협이 지난 13일 ILO에 낸 '의견 조회' 요청이 ILO 내부에서 자체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협은 지난 13일 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ILO 협약 제29호에 명시된 '강제노동 금지' 조항에 어긋난다"며 의견 조회 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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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부당하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협이 지난 13일 ILO에 낸 ‘의견 조회’ 요청이 ILO 내부에서 자체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협이 노사단체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의견 조회를 요청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부는 “ILO는 노사 단체의 의견 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일 내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다”며 “ILO 사무국에서 관련 통보가 없어 ILO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이와 같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ILO는 의견 조회 요청 자격을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로 제한하고 있다. 앞서 2022년 화물연대의 의견 조회 요청 시 ILO 사무국이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로 의견조회 요청 서한을 송부했던 바 있다.
대전협은 지난 13일 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ILO 협약 제29호에 명시된 ‘강제노동 금지’ 조항에 어긋난다”며 의견 조회 서한을 보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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