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수배에 쫄았제?’… 女화장실 불법촬영 20대 자수

김승연 2024. 3. 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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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범행 3개월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21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20대 A씨가 지난 18일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이 결국 지난 13일 공개수배를 하자 닷새 만에 A씨가 변호사를 통해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A씨는 경찰에 "공개수배에 심적 부담을 느껴 자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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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범행 3개월 만에 자수
“공개수배에 심적 부담” 진술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범행 3개월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21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20대 A씨가 지난 18일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오후 7시쯤 진주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을 따라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범행을 시도하던 중 피해 여성에게 발각되자 그 자리에서 도주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으나 화질이 떨어져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이 결국 지난 13일 공개수배를 하자 닷새 만에 A씨가 변호사를 통해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A씨는 경찰에 “공개수배에 심적 부담을 느껴 자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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