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영세 중소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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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영세 중소사업장의 안전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과 조사위원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조사 의무가 강화됐으나, 영세사업주의 경우 낮은 법 이해도와 인식 부족으로 소속 노동자를 방치할 가능성이 있고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도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사 및 조사위원 지원 사업에 대한 영세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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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영세 중소사업장의 안전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과 조사위원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30인 미만 영세 중소사업장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도가 배정한 마을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해 2시간 분량의 교육을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법적 책임, 예방 및 대응 방법 등으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사업주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
신청은 3월부터 12월까지 영세사업주가 직접 경기도노동권익센터에 전화 또는 스마트마을노무사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올해부터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와 함께 경기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법적 조치를 잘 몰라 대응하지 못하는 영세 사업장을 위해 조사위원을 지원한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조사 의무가 강화됐으나, 영세사업주의 경우 낮은 법 이해도와 인식 부족으로 소속 노동자를 방치할 가능성이 있고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도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사 및 조사위원 지원 사업에 대한 영세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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