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후원금 횡령 의혹 유튜버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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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추모하기 위해 모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정모씨(43)의 횡령 및 기부금품법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정씨는 2021년 7월부터 '정인이의 추모 공간을 만들겠다'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후원금을 받은 뒤 그 일부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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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추모하기 위해 모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정모씨(43)의 횡령 및 기부금품법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정씨는 2021년 7월부터 ‘정인이의 추모 공간을 만들겠다’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후원금을 받은 뒤 그 일부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가 모금한 기부금 1633만원 중 909만5000원은 ‘정인이 갤러리’ 설립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가 이 중 260만8000원을 59차례에 걸쳐 식비나 통신비 등으로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모금을 시작할 당시 정씨 계좌에 346만원 상당 예치된 점을 고려해 무죄라고 봤다.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정인이 사건 외에도 정치·사회적 문제를 알리는 다른 영상도 올려왔다는 점을 이유로 “갤러리 설립 명목으로 받은 909만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도 같은 사업을 위해 모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씨가 유튜브 방송 도중 특정인이 성희롱이나 스토킹 문제로 당에서 제명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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