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비 89만원 갚아”…前여친 찾아와 유튜브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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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남자친구로부터 데이트 비용 89만원을 갚으라고 독촉받고 있다는 20대 여성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A씨는 "헤어진 뒤 전 남친이 뜬금없이 89만원을 달라더라. 어떻게 산정된 건지 내역을 받은 적도 없다. 제가 돈을 아예 안 쓴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 돈을 보냈고 (전 남친이) 군에 입대했을 땐 제가 주로 썼다"면서 "(데이트 비용이) 저 혼자 쓴 돈도 아니고 '이건 아니다' 싶어 보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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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남자친구로부터 데이트 비용 89만원을 갚으라고 독촉받고 있다는 20대 여성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26·여)는 3살 연하의 전 남자친구 B씨와 800일가량 만나다 지난 1월 헤어졌다. 결별 이유는 ‘돈 문제’가 컸다. A씨가 경제적 상황이 악화돼 만남을 못 이어가겠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이별 이후 B씨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이별하기 3개월 전쯤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 못 만날 것 같다고 말했던 적이 있다”며 “그때 전 남친이 ‘괜찮다’ ‘나중에 갚으면 된다’ ‘천천히 갚으라’고 말했었다”고 돌이켰다.
이어 “그전에는 더치페이를 하지 않았다. 전 남친이 입대했을 땐 제가 주로 비용을 부담했고 평소에도 나름 균등하게 냈다”고 주장했다. 본격적으로 더치페이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헤어진 셈이다.
A씨는 “헤어진 뒤 전 남친이 뜬금없이 89만원을 달라더라. 어떻게 산정된 건지 내역을 받은 적도 없다. 제가 돈을 아예 안 쓴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 돈을 보냈고 (전 남친이) 군에 입대했을 땐 제가 주로 썼다”면서 “(데이트 비용이) 저 혼자 쓴 돈도 아니고 ‘이건 아니다’ 싶어 보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가 89만원을 주지 않자 B씨는 한 유명 유튜버와 함께 제보자의 집 앞을 찾아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제보자에게 연락했다고 한다. A씨는 “유튜버로부터 (연락이 와서) 라이브 방송 중인데 제보를 받았다면서 해명하라고 말하더라”며 “정말 집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전 남친이 사기를 당했다면서 말을 지어내길래 제 입장을 댓글로 전했고, 순식간에 댓글창이 전 남친에 대한 비판 댓글로 이어졌다”며 “그러자 전 남친이 ‘돈을 안 받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는 줄 알았으나 유튜버가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고 한다. ‘89만원에서 39만원을 깎은 50만원만 갚으라’고 한 것이다. A씨는 “전 남친이 이에 동요해 ‘50만원을 생각하고 있으니 답변 달라’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A씨의 주장과 관련해 B씨는 “집 앞에서 방송한 게 아니라 단지 밖에서 방송한 것”이라는 취지로 매체에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89만원의 산정 내역 등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방송에 패널로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데이트 비용을 갚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남성에게 법적인 문제가 커 보인다”면서 “(전 여자친구에게) 계속 연락하고 접근하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또 집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한 행위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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