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제2의 라덕연 '속출'…합수부·특사경 구속 기소 늘었다[주가조작과의 전쟁]
구속 94명·기소 351명으로 급증
특사경 검찰 송치 및 '기소' 의견 증가
불공정거래 수사 주체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남부지검)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기소(구속) 인원이 증가 추세다. '제 2의 라덕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뜻이다. 주가조작 수법의 진화로 사전예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증권 범죄에 대응하려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사경 기소 의견 2022년 3건→ 2023년 8건→ 2024년(2월까지) 3건
21일 아시아경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금감원 특사경 불공정거래 수사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사경이 2022년부터 2024년 2월까지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2022년 8건, 2023년 11건, 2024년(2월까지) 4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집계가 2월까지임을 고려하면 검찰로 넘긴 불공정거래 사건은 2022년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되며, 2023년과 비교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기소 의견(검찰이 형사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받은 사건은 2022년 3건(송치 8건 중), 2023년 8건(송치 11건 중), 2024년 2월 3건(송치 4건 중)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에는 검찰에 넘긴 사건(8건) 중 기소 의견은 3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검찰에 넘긴 사건(11건) 중 기소 의견이 8건으로 불기소 의견(2건)보다 4배 늘었다. 올해 2월까지 검찰에 넘긴 사건(4건) 중 기소 의견은 3건에 달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은 한국거래소와 금감원 투트랙으로 이뤄진다. 자본시장조사 업무 규정에 따르면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는 '심리→조사→수사' 단계로 이뤄진다.
금감원 특사경은 '조사' 업무가 아닌 '수사'를 하는 특별 조직이다. '수사'란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절차다. 이 때문에 검찰과 사법경찰만 수사를 할 수 있다. 특사경은 현재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금융위원회가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넘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압수수색, 통신 조회 등의 권한도 수사 권한을 가진 검찰과 특사경만 갖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는 범죄 특성상 사전예방보다 발 빠른 대응과 일벌백계가 재발 방지의 최선"이라며 "지난해 라덕연 사태와 같이 차액결제거래(CFD)를 활용해 장기간 시세조종에 나서는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면서 남부지검이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부지검 합수부 부활, 수사 역량 강화
금융·증권 범죄 수사 거점인 남부지검의 불공정거래 수사 실적도 두드러졌다. 2020년 1월 폐지된 후 2022년 5월 다시 복원(2023년 5월 정식 직제화)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합수부)'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수부는 금융계에서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남부지검에 따르면 합수부는 부활 이후 22개월간(2022년 5월~2024년 2월) 금융·증권 범죄와 관련해 351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94명을 구속 기소했다. 합수단 폐지 시기(2020년 1월~2022년 4월)에는 기소 인원이 174명이었던 것과 대조된다. 구속 인원도 46명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월평균 기소 인원은 6.2명에서 16.0명으로 2.6배 늘었다. 월평균 구속 인원도 1.6명에서 4.3명으로 2.7배 증가했다. 합수부 부활 이후 패스트트랙으로 넘긴 주가조작 사건도 40건에 달한다. 합수단 폐지 시기의 패스트트랙 사건은 29건에 불과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합수부 복원 이후 '증권 범죄의 수사 성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갈수록 진화하는 증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증권 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 체제 유지·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편집자주 - 주가조작 관련 범죄 중 역대 가장 큰 규모(부당이득 합계 7305억원)의 '라덕연 게이트'가 발생한 지 1년(2023년 4월24일)이 되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자들의 악몽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자본 시장에 실효성 있는 피해자 방안은 없습니다. 소송밖에는 답이 없으나 비용 부담과 피해입증 어려움으로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라덕연 게이트'로 형사처벌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 높은 금전적 제재를 도입한 자본시장법 개정은 의미가 크지만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증권 범죄를 근절하려면 이를 효율적으로 적발·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엄정한 제재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아시아경제 증권자본시장부 특별취재팀은 해외 자본시장 선진국의 제도를 살펴보고, 증권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우리 시장의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해봅니다. 또한 지능적·조직적인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만큼 투자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시세조종, 보고의무 위반 등 각종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다양한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할 예정입니다. 자본 시장 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보(lsa@asiae.co.kr)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취재해 보도하겠습니다.
▲팀장 이선애 부장 △김민영 황윤주 차민영 김대현 기자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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