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주택 수리비 최대 80% 지원…"주거환경 개선"

권현지 2024. 3. 2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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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층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그 외 신청자의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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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주택 중 주거취약계층·반지하·옥탑방 등 대상
수리 공사비 50~80% 지원

서울시가 저층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 전역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에서 ▲주거 취약가구(중위소득 이하) 거주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선정된 가구는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내부 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 ▲침수·화재 방재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을 할 경우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 취약가구 주택은 공사비의 80%(최대 1200만원),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최대 600만원), 옥탑방 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의 경우 공사비의 50%(최대 1200만원)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 가구는 내달 1~30일까지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신청서 및 견적서, 공사 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또는 집수리 닷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그 외 신청자의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또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고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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