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073명 추가 인정…누적 1만4001명

노경조 2024. 3.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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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세 차례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 1428건을 심의, 1073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6건으로, 그중 5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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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세 차례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 1428건을 심의, 1073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가결 1073건, 부결 179건, 이의신청 기각 66건, 적용 제외 110건 등이다. 적용 제외된 건들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했고, 부결 건들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6건으로, 그중 5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1183건으로, 이 중 589건이 인용됐고, 550건이 기각됐다. 나머지 44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누적 1만4001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795건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지원 건수는 모두 7688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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