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073명 추가 인정…누적 1만4001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세 차례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 1428건을 심의, 1073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6건으로, 그중 5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세 차례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 1428건을 심의, 1073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가결 1073건, 부결 179건, 이의신청 기각 66건, 적용 제외 110건 등이다. 적용 제외된 건들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했고, 부결 건들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6건으로, 그중 5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1183건으로, 이 중 589건이 인용됐고, 550건이 기각됐다. 나머지 44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누적 1만4001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795건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지원 건수는 모두 7688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모텔 갔지만 애정 행위 없었다" 결혼 5일 만에 불륜 의혹 휩싸인 양홍원…소속사는 정면 대응
- "백종원 조용하더니 일냈네"…삼겹살 4만6000원에도 美서 100번대 웨이팅
- '회 먹방' 하던 중 '풍덩' 소리에 구명 튜브 던졌다…'얼짱시대' 박지호, 시민 구해
- "14만원에 팔아도 돈이 되나요?"…초저가 여행의 수상한 비밀
- "잔액이 부족합니다" 안내에도 그냥 탑승…외국인 무임승차 목격담 '속출'
- "사진 있는데 왜 안 돼"…6000만원 복권 잃어버린 남성, 항소심도 패소
- "돈 내고 묵는데 빨래·설거지까지 하라고?"…에어비앤비, 과도한 청소 요구 금지
- "죽어도 불 끄다 죽어야지"…'순직은 로또' 글에 현직 소방관이 남긴 말
- "뒤에서 발로 차도 안 물러났다" 프랑스 약탈범 막아선 '현실판 손오공'
- "중국인들 이제 안 가" 반토막 났는데…한국인들 "지금이 기회" 日서 지갑 '활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