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하면 동료가 ‘수당’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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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를 위해 '동료수당'을 지급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현재 중소기업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30일 이상 허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정부 지원금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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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 주 10시간 통상임금 100%
오는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를 위해 ‘동료수당’을 지급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업무 부담이 커진 동료에게 보상을 지급하도록 유도해 눈치 보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거나 일부 기간만 사용하면 미사용 기간을 더해 최대 2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다. 지난해 사용자의 64.4%(1만4939명)가 중소기업 근로자였다. 그러나 업무 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눠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동료 눈치가 보여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사업주가 동료 근로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면 그 금액만큼 사업주를 지원하는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했다.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까지 지원하며, 올해 배정된 예산은 24억원이다. 현재 중소기업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30일 이상 허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정부 지원금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혜택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주 5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원)를 적용하고, 이후 시간은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를 적용했다. 앞으로는 주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을 100% 적용한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50만원인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만 일한다면 최초 10시간에 대해 50만원(상한액 200만원x10시간÷40시간)을 지원하고 나머지 10시간에 대해서는 37만5000원(150만원x10시간÷40시간)을 지원하게 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를 위해 사용 대상 자녀 나이를 12세(초등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부모 1인당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한다. 해당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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