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9 vs 0…의대증원, 지역의료 힘 실었다
교육부가 지역 거점 국립대 의대 7곳의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는 등 의대 증원 2000명의 대학별 배정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증원 인원의 82%(1639명)가 비수도권 대학에, 18%(361명)가 경인 지역에 배정됐다. 서울시에 있는 8개 대학은 증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하고,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 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했다”고 배정 기준을 밝혔다. 교육부는 3대 배정 기준으로 ▶의료 격차 해소 ▶지역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 거점 국립의대 정원 200명 확보 ▶소규모 의대 총정원 100명 수준 배정 등을 설명했다.
정원이 200명이 된 지역 거점 국립의대는 경북대(현 정원 110명), 경상국립대(76명), 부산대(125명), 전북대(142명), 전남대(125명), 충북대(49명), 충남대(110명) 등이다. 기존 정원이 49명으로 ‘미니 의대’라 불리던 제주대와 강원대도 각각 100명, 132명으로 정원이 확대된다.
원광대, 조선대, 순천향대 등 중형 사립대도 150명으로 정원이 늘었다.
전남에도 의대 신설 추진…의대 교원·시설 확충에 사학기금 지원
정원 40명 내외의 나머지 지역 소규모 사립대도 100명 규모로 커진다. 한림대, 가톨릭관동대, 고신대, 동아대, 건국대(분교), 건양대, 을지대 등이다. 유일한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학(기존 40명)도 80명으로 정원이 늘었다.
수도권 의대에서는 경인 지역 5곳에만 정원이 배분됐다. 성균관대(기존 40명), 아주대(40명), 인하대(49명)는 모두 120명으로, 가천대(40명)는 130명으로 증가한다. 서울대(135명), 가톨릭대(93명), 경희대(110명), 고려대(106명), 연세대(110명), 이화여대(76명), 중앙대(86명), 한양대(110명) 등 서울시의 8개 의대는 증원이 한 명도 배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OECD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서울이 3.61명인 반면, 경기와 인천은 각각 1.8명, 1.89명인 현실을 반영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인구 1만 명당 의대 정원도 서울이 0.9명인 반면, 경기와 인천은 각각 0.1명, 0.3명이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의료개혁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며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 여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000년의 (의대 정원 감축) 타협이 2035년의 의사 부족을 초래했고, 올해의 갈등과 분란을 낳았다”며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을 늘려 꾸준히 의사를 길러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한 총리는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인 전남에 의대 신설을 신속히 검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사직한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들에게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학교로 돌아와 달라. 대화의 창구는 언제나 열려 있다”고 복귀를 요청하고, 의대 교수들에게도 “제자들을 환자 곁으로 다시 불러 달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대학별 증원 신청을 받은 후 정원 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별 분배 규모를 확정했다. 총 의대 정원은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어난다. 비수도권 27개교 정원은 2023명에서 1639명 늘어난 3662명(72.4%)으로 증가한다. 수도권 13개교 정원은 1035명에서 361명 늘어 1396명(27.6%)이 된다.
교육부는 이어 “현 정원 대비 큰 폭으로 증원되는 의대는 전임교원 확충, 시설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 의대는 2027년까지 전임교원을 확충하고 교원, 시설, 실습공간, 설비·기자재 등 대학별 수요를 조사해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립대는 수요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증원 배정 발표에 따라 각 대학은 정원 변경을 위한 학칙을 변경하고, 다음 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정원 변경 사항을 신청하게 된다. 대교협이 이를 승인하면 오는 5월 모집요강 발표를 끝으로 정원이 확정된다. 올해 대학입시부터 이번에 배정된 정원이 적용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가 인력 수급과 관련해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정원은 대학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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