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일 아들 살해·유기’ 친모 항소심서 감형 … 친부는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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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일 된 아들을 계획적으로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달기 고법판사)는 20일 항소심을 열고 20대 친부 A 씨에게 징역 8년 친모 B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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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일 된 아들을 계획적으로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달기 고법판사)는 20일 항소심을 열고 20대 친부 A 씨에게 징역 8년 친모 B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또한 더 중한 형의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실혼 관계인 두 사람은 일명 ‘거제 영아 살해 유기 사건’의 피의자로 2022년 9월 5일 거제의 한 산부인과에서 C 군을 출산한 후 나흘 만에 퇴원해 주거지에서 C 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C 군의 시신은 살해 직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다음 날 새벽 인근 하천에 버렸다.
이들은 출산 3개월 전부터 영아 살해 사건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시신 유기 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후엔 주거지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사진을 찍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데다 출생 사실을 양가 부모가 알게 되면 서로 헤어지게 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이들 부부가 자백한 시신 유기 장소를 연일 수색했으나 C 군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각각 징역 15년, 보호관찰 5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가 무거운 건 모두 알고 있다”며 “다만 B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직접 실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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