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일 아들 살해·유기’ 친모 항소심서 감형 … 친부는 원심 유지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4. 3. 20. 23: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후 5일 된 아들을 계획적으로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달기 고법판사)는 20일 항소심을 열고 20대 친부 A 씨에게 징역 8년 친모 B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후 5일 된 아들을 계획적으로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달기 고법판사)는 20일 항소심을 열고 20대 친부 A 씨에게 징역 8년 친모 B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또한 더 중한 형의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경찰들이 영아 시신이 유기된 하천에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경찰청]

사실혼 관계인 두 사람은 일명 ‘거제 영아 살해 유기 사건’의 피의자로 2022년 9월 5일 거제의 한 산부인과에서 C 군을 출산한 후 나흘 만에 퇴원해 주거지에서 C 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C 군의 시신은 살해 직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다음 날 새벽 인근 하천에 버렸다.

이들은 출산 3개월 전부터 영아 살해 사건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시신 유기 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후엔 주거지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사진을 찍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데다 출생 사실을 양가 부모가 알게 되면 서로 헤어지게 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이들 부부가 자백한 시신 유기 장소를 연일 수색했으나 C 군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각각 징역 15년, 보호관찰 5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가 무거운 건 모두 알고 있다”며 “다만 B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직접 실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