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유골 사라졌다"…제주 발칵 뒤집은 '엽기 파묘' 전말

김은빈 2024. 3. 2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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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의 부모 묘를 허락 없이 파헤치고 유골들을 다른 곳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20일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A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3일 제주시 소재 전처 B씨의 가족 묘지에서 허가 없이 B씨 부모의 묘를 파헤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미리 준비한 관에 B씨 부모의 유골을 옮겨 담은 뒤 제주시 애월읍 한 토지에 몰래 묻은 혐의도 있다.

A씨는 같은 달 10일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좋은 곳으로 이장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유골을 묻은 위치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함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당일 A씨의 행적을 추적해 계속 추궁했고, 결국 A씨는 유기 장소를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파묘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유골을 숨긴 게 아니라 보관한 것'이라며 은닉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A씨가 범행 동기를 진술하고 있지 않지만, (B씨와의) 재산 분쟁을 계기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전처를 비롯해 전처 가족들에게 돌이키지 못할 상처를 입혀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4월 중 열릴 예정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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