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녀 신음 소리만 들렸다…몰래 녹음했는데 괜찮다고? [당신의 법정]

문현경 2024. 3. 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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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법정 - 법정에 간 부부들


‘행복한 부부’ 사이에는 좀처럼 법이 끼어들지 않는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는 말을 법적 의무로 느끼지 않아도 사랑으로 지키고 있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위기의 부부들’도 있다. 사랑이 사라진 자리에 증오가 차면 함께 사는 게 고역이 된다. 배우자 대신 몰래 딴 사랑을 부양하는 사람도 있다. 남아있는 부부간 유일한 협조가 갈라서기인 단계에 이르렀을 때다.
[중앙포토]

이 정도로 부부 생활이 위기에 처했을 때 법을 아는 것은 유용하다. 나와 가장 잘 통하는 사람과 결혼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누구보다도 말 안 통하는 사이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럴 때 사나운 언어로 얼굴 붉히고 다투기보다 법이라는 새로운 언어로 다투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다. 이미 각자의 언어로 충분히 다퉜는데도 해결에 이르지 못했다면 말이다.

불륜 잡으려다 불법 저지른다?
남편 카카오톡에서 불륜 대화를 몰래 본 A씨. 남편의 e메일에선 호텔 숙박 결제 내역을, 구글 드라이브에선 사진을 찾아냈다. 또 사설업체를 통해 아내의 휴대폰을 잠금해제한 뒤 직장 동료와 메시지를 찾아낸 B씨. 아내의 지인 200명에게 불륜 대화를 공개했다. 두 사람은 이 일로 기소돼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도대체 무슨 죄일까.

나쁜 녹음, 못 쓰는 녹음, 이상한 녹음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잡으려다가 오히려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배우자와 불륜 상대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럴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애써 잡은 증거가 불법 증거가 돼 쓸모없어지는 건 물론 피해자인 내가 오히려 처벌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대화는 들리지 않고 신음소리만 녹음됐다면? 불법일까, 합법일까.

재산분할 땐 알아둬야 할 ‘특유재산’
MS의 창립자 빌 게이츠의 전 부인 멀린다는 2021년 이혼하며 최소 60억 달러(약 8조원)어치 주식을 받았다. 같은 해 제프 베이조스와 이혼한 메켄지 스콧도 아마존 주식 52조원 어치를 받아 여성 최고 부자에 등극했다. 하지만 혼인 기간 재산이 많이 불었다고 하더라도 분할 대상이 아닌 재산이 있다. 이른바 ‘특유재산’. 재산분할 땐 기여를 인정 못 받는 특유재산이 뭔지 알아두는 것이 유용하다.

프로그램 중 일부. [방송 화면 캡쳐]"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3/20/04e39ef9-8885-4159-a599-edc2afc4cf4f.jpg">
이혼과 다른 ‘졸혼’, 연애는 가능할까
이렇게 못 살겠는데 당장 이혼하기는 곤란할 때가 있다. 상속 문제, 자녀 문제, 혹시 모를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 등 결혼에 대한 잔여물이 남은 경우다. 이때 법원은 부부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사는 ‘졸혼’이란 조정안을 제시한다. 이런 ‘졸혼’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연애는 가능할까?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에서는 위기의 부부들이 결혼 생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법 이야기를 제공한다. 중앙일보 법조 기자들이 판결문을 직접 읽고 취재한 뒤 쉽고 재미있게 풀어 쓴 기사에 현직 변호사가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당신의 법정’ 시리즈를 통해서다.

■ 당신의 법정 - 더 자세한 내용은 더중앙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으로 간 부부

▶車 블랙박스 방향 바꿔논 아내…불륜 증거 잡았는데 유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4293

▶불륜녀 신음 소리만 들렸다…몰래 녹음했는데 괜찮다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0020

▶빌 게이츠는 8조 나눴는데…노소영 울린 ‘K-특유재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7702

▶“졸혼하자, 사생활은 노터치” 그래서 연애했더니 생긴 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2960



법정으로 간 가족들
▶모친 사망전 “집은 딸 가져라”…그 합의 무효시킨 오빠의 ‘법’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5535

▶“전재산 둘째 아들에 주겠다” 형제들 울린 ‘완벽한 유언장’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7910

▶“막내아들만 유산 18억” 소송…누나 셋 울린 대법의 계산법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8868

▶아빠 재산 받은 후처의 진실…상속 뒤 시작되는 ‘상속 싸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9558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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