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개인 소송을 대통령실이 대신?... 법원 "근거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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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개인 소송을 대신한 법률적 근거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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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 네덜란드 국빈 방문 마치고 귀국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3년 12월 15일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귀국하고 있다. 20240111 |
ⓒ 연합뉴스 |
대통령비서실(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개인 소송을 대신한 법률적 근거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월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자, 같은 해 3월 참여연대는 김 여사의 개인 사안에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이 직접 소송에 나선 법률적 근거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내부 규정은 보안 사항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1일 '대통령실의 정보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면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나섰다.
이로부터 10개월 뒤인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은 "대통령비서실 내 각 부서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해당 업무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 것인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의 공익에 기여한다"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아래는 참여연대를 대리해 승소 판결을 이끈 최용문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 판결의 의미는?
"최고 권력기관 중 하나인 대통령실 또한 국민들의 감시 대상임을, 이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돼 민주주의가 더 확장되고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이러한 의미가 지켜졌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 법원은 판결문에 대통령실에서 주장하는 '업무수행의 독립성 훼손'에 대해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 우려에 불과하다'고 명시했다.
"대통령실도 소송 과정에서 운용 규정 등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법원이 비공개 심리 한번 하면서, 그러니까 판사들에게만 비공개로 대통령실이 (운용규정에 대해) 제출한 바 있는데 법원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추상적이라고 표현했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사건과 관련해 드러날 일이 없다는 말이다. 실제로 규정이 밝혀진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 동선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다. 소송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주장했다."
- 이번 소송에서 이겼으니 규정을 바로 확인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대통령실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 최종 선고가 나오려면 얼마나 더 걸리는가.
"아마도 2심이 빨리 끝나야 올해 말 정도 될 거다. 대법원까지 가면 세 달 정도는 더 걸릴 듯싶다."
- 그러면 빨라야 내년 상반기는 돼야 공개된다는 뜻인가.
"그럴 것이다. 권력기관이 자꾸 정보를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 판결의 의미는 분명하다. 권력기관일수록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증명된 거다. 국가기관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국가 행정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통령실이 굳이 항소를 하고 대법원까지 가지 않았으면 한다. 법치국가에서 국민들이 권력기관을 감시하기 위해 권력기관의 규정을 아는 것은 상식이다. 법원 역시 이러한 상식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렸다. 대통령실이 관련 규정을 빨리 공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다."
19일 참여연대도 성명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이 대통령비서실 운영규정은 공개될 필요성이 더 크다는 당연한 판결을 했다"면서 "대통령비서실은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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