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거절당한 태영건설…"상장폐지 사유 해소할 것"

성낙윤 2024. 3. 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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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20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삼정회계법인은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 계정과목에 대해 충분·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고,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지 여부도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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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성낙윤 기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20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의견거절의 사유는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및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이다. 삼정회계법인은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 계정과목에 대해 충분·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고,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지 여부도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은 다음주 열리는 주주총회에 앞서 자체적으로 결산을 했지만, 워크아웃 진행 과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불가피한 결과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태영건설은 "투자·대여 자금 중 손상 규모, PF보증채무 중 부채 전환 금액 등이 앞으로 PF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재무제표를 확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워크아웃 절차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이 아직 수립 전이어서 계속기업으로 존속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받을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당장 상장폐지 되는 것이 아닌, 거래소의 심사결과에 따라 상장이 유지될 수도 있다. 다만,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주식매매거래는 정지된다.

태영건설은 주어진 절차에 따라 '외부감사인 의견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태영건설은 "삼정회계법인과 협의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계획을 수립했다"며 "조속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거래소에 충분하게 소명해 개선기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낙윤기자 nys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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