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 통과…서방 “자유 훼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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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입법회(의회)가 19일 반역이나 내란 등의 범죄에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미국 등 서방국과 인권단체들은 이 법으로 홍콩 시민들의 자유가 억압되고 '홍콩의 중국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에 통과된 새 국가보안법은 2020년 제정한 법을 홍콩이 자체적으로 보완하는 성격이다.
법 통과에 따라 홍콩 내 반체제 활동에 대한 당국의 탄압이 더 가혹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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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입법회(의회)가 19일 반역이나 내란 등의 범죄에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미국 등 서방국과 인권단체들은 이 법으로 홍콩 시민들의 자유가 억압되고 ‘홍콩의 중국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입법회는 전체회의에서 ‘수호국가안전조례’를 89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기본법(홍콩 미니헌법) 제23조’를 입법화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의 ‘전속력 제정’ 주문에 따라 한 달간 대중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8일 법안이 제출됐고, 오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리 행정장관은 표결 직후 “오늘은 홍콩인들이 기다려온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2019년 홍콩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이번에 통과된 새 국가보안법은 2020년 제정한 법을 홍콩이 자체적으로 보완하는 성격이다.
새 법은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고 있다. 특히 외국 세력과 범죄를 공모할 경우 독립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했다. 선동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7년 징역형을 선고받는데, 이런 행위를 외국 세력과 공모했다면 형량이 10년으로 늘어나는 식이다. 외국 세력의 정의는 광범위하다. 외국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경영진이 외국 정부 희망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는 기업 등이 포함된다.
법 통과에 따라 홍콩 내 반체제 활동에 대한 당국의 탄압이 더 가혹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이 법은 한때 개방적이었던 홍콩의 폐쇄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민주적으로 선출된 입법부에서 짧은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됐다”며 “많은 문구와 범죄가 빈약하게 정의됐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영국 외교부도 성명을 통해 “이 법은 홍콩이 누려온 권리와 자유를 더욱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만의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양측 민간 교류 중단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마야 왕 중국 국장대행은 “홍콩을 새로운 권위주의 시대로 안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중국 당국과 관영 매체는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사업 발전 프로세스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홍콩 국가보안법 입법을 환영했다. 그러면서 서방의 우려와 비판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개별 국가와 기구가 홍콩의 국가안보 수호 조례를 먹칠하는 것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며 “조례를 겨냥한 어떤 공격과 먹칠도 절대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고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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